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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김** 25.02.20 조회 234
작성함
일급 110,000원
1년 6개월
8시간
-20008385세
24명(* 사장님 제외)
아울렛 의류매장에서 2024. 8월부터 주말알바 및 공휴일 필수 근무자로서 일용직 계약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석이나 공휴일에 근무 시 1.5배 휴일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 얼마전에 연락이 오셔서 ”주말+공휴일+연휴에 일하는 일용직으로서 매장을 지원한다“로 명시되어진 계약서 상 저는 앞으로 1.5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계약서상으로는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재계약이 없는 한 1일 단위로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갱신한것으로 본다고 나와있으며 시작일은 2025.1.1입니다. 저는 내부에서 주말고정알바로 불리고, 상용적으로 매 주말마다 6개월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용직이라 1.5배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0%를 더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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