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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미지급
김*** 25.02.19 조회 339
작성함
월급 2,200,000원
2년 1개월
12시간
-19978682세
4명(* 사장님 제외)
처음에일할때 주휴수당주기힘들다하셔서 일은 해야하니깐 알겟다고하고 2년넘게근무중인데 퇴사를하고나서 주휴수당을 다 받을수잇나요..? 오래일햇지만 만약 퇴사하고 주휴수당건으로 신고해서 저한테 불이익이 얼까바..
(상담내용)
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만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며 주휴수당을 받지않겠다고 약속하여도 그것은 무효이며 모두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