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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야간알바 시급

오** 25.02.17 조회 26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5년 6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1974919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야간 아르바이트는 시급의 1.5뱌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야간알바 구인란에. 보면 시급으로 최저 급여가 적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밤 10시 이후는 야간수당이 안붙나요? 업주 마음인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02.18 14:23:4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이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된 시급에 50% 야간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