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주휴수당 이거 맞나요 ?
이** 25.02.17 조회 395
작성함
시급 11,000원
1년 1개월
9시간
29세
8명(* 사장님 제외)
계약서 상 시급 11,000 월-금 휴게시간 포함 7:30 - 17:30 (근로시간 9시간) 토요일 휴게시간 포함 7:30 - 13:00 (근로시간 5시간) 1. 주 50시간 근무 하는데 월-토 개근 시 주휴수당 99,000원 나온다는데 맞나요 ?? 2. 월-토 중 하루라도 빠지거나 반차하면 주휴수당 안나오는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급여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할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