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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직장내 괴롭힘
한** 25.02.17 조회 359
작성안함
월급 1,500,000원
7년 6개월
7시간
-19978802세
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오전에 일을 사장님과 저랑 둘이 합니다.마감알바 등등 5명정도 있는데 시간이 겹치지 읺아 일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오전에 일이 비교적 바쁘지 않아 사장님과 둘이 일할때 마다 사장님께서 말끝마다 넌 나의 종×이라든지 폭언을 하십니다.하도 심하시길래 제 목소리 포함해서 녹음을 해놨믄데 이것 또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여기서 2017년부터 일을 했는데 4대보험은 2018년부터 들어갔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부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까요??그러고 4대보험 들었을때 월급을 150만원으로 해놨다고 하셨어요 근데 최저로 월급을 계산하는데 월 200시간이 넘어 추가 50~60만원은 몇일 뒤에 줍니다. 15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는건가요?아니면 추가수당 포함해서 계산하는건가요?그러고 주휴수당 등 7년동안 한번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실제 지급받은 모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등의 임금은 최근 3년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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