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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적용 여부
김** 25.02.16 조회 248
작성안함
시급 10,030원
1년 1개월
4시간
16세
1명(* 사장님 제외)
어제 면접을 보면서 어느 요일에 근무할지 협의를 봤습니다. 제가 통학러라 평일 알바는 어려울것 같다고 하니 사장님께서 지금은 개학 전이니 다음주 월~금까지 나와서 일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경우에 월~금까지는 수습기간으로 적용되나요?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일수가 1년 이상이여야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전 3개월 정도만 할 생각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안씀,월요일에 쓰면서 근로계약일수 3개월로 잡을예정) 만약 수습기간이 아니라면 월~금까지 근무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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