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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수습기간 적용 여부

김** 25.02.16 조회 24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16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어제 면접을 보면서 어느 요일에 근무할지 협의를 봤습니다. 제가 통학러라 평일 알바는 어려울것 같다고 하니 사장님께서 지금은 개학 전이니 다음주 월~금까지 나와서 일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경우에 월~금까지는 수습기간으로 적용되나요?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일수가 1년 이상이여야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전 3개월 정도만 할 생각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안씀,월요일에 쓰면서 근로계약일수 3개월로 잡을예정) 만약 수습기간이 아니라면 월~금까지 근무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2.17 15:11:2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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