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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급여계산법 질문
박** 25.02.15 조회 183
작성함
시급 12,000원
2년 2개월
5시간
24세
7명(* 사장님 제외)
계약서상 주3회 (수,목,금) 하루 5시간 30분 (휴식제외한시간) 일합니다. 기존엔 주휴수당을 주마다 39600원 받았습니다. 설연휴 주간에 받아야하는 돈을 계산해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문 1. 먼저 제가 생각한 방식대로 급여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틀린부분이 있나요? -> 1/29(공휴일), 1/30(공휴일), 1/31에 근무. 각 5시간 30분 실질근무함. -> 1) 급여 1/29 -> 12,000원 X 150% X 5시간30분 = 99,000원 1/30 -> 12,000원 X 150% X 5시간30분 = 99,000원 1/31 -> 12,000원 X 100% X 5시간30분 = 66,000원 -> 2)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기존처럼 39600원 ?? -> 3) 유급휴일수당 이틀에 대하여 각각 100%씩 적용 -> 결과: 1/29: 165000 1/30: 165000 1/31: 66000 주휴수당 39600 ?? 질문 2. 네가지의 합이 급여가 되는것인지 (165000+165000+66000+39600) 아니면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하면 주휴수당은 제외가 되어, 앞의 세가지의 합만 급여가 되는것인지(165000+165000+66000)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급여계산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는 근무시간 * 일한시간 +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의 경우 150%가산하여 계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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