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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급여 미지급

이** 25.02.14 조회 2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60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일주일 일하다가 옆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줘서 그만뒀는데 사장님도 첨엔 배울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는게 보인다며 좋게 보셨다가 (사장은 같이 일 안함) 그만둔다니까 아쉽다며 돈은 정리되는대로 보내줄게 하셔서 알겠다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5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서 어제 급여지급은 언제 될까요? 라고 문자 했는데 읽씹하심. 법적으로 최대 14일 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5.02.17 15:09:1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4일이후에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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