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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관련 질문

고** 25.02.13 조회 27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74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오늘 pc방알바 면접보고 왔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기시로는 주 5일 8시간을 일하고 기본시급에 인센티브를주겠다고 합니다. 그대신에 주휴수당을 안주고 세금도 안때겠다고 합니다. 원래는 주 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세금을 안때겠다고 하는거는 근로계약서를 안쓰겠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주휴수당을 안주는 거하고 세금을 안때는거 하고 연관이 있는건가 해서 물어봅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2.14 14:28:0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사업주가 말하는 세금은 4대보험료를 의미하는 걸로 보이고,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하고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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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