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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
고** 25.02.13 조회 276
작성안함
월급 1,740,000원
1년 1개월
8시간
22세
4명(* 사장님 제외)
오늘 pc방알바 면접보고 왔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기시로는 주 5일 8시간을 일하고 기본시급에 인센티브를주겠다고 합니다. 그대신에 주휴수당을 안주고 세금도 안때겠다고 합니다. 원래는 주 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세금을 안때겠다고 하는거는 근로계약서를 안쓰겠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주휴수당을 안주는 거하고 세금을 안때는거 하고 연관이 있는건가 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사업주가 말하는 세금은 4대보험료를 의미하는 걸로 보이고,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하고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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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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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