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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 작성에 따른 부당해고

이** 25.02.12 조회 32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19948176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대형 사진관에서 입사 제안이 와 면접 당시 구두 로"수습3개월 기간이 있으며 4대보험 필수이며! 수습 3개월이 지나야지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계약서도 동일시 하다" 해서 알겠다 하고 근무 2주일차에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이 경우면 애초에 출근 첫날부터 계약서 미 작성과 4대보험은이 전혀 들어갈수 없는데 사업장은 따로 조사를 받을수 없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02.13 14:09:4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처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