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기타

임금계산을 근로자가 해야하나요?

박** 25.02.11 조회 26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주급 229,759원

  • 총 근무일

    2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최근 설연휴에 일단것 관련한 휴일추가수당을 제가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장이 노동청에 다녀왔으며, 업장이 5인이상으로 판단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설연휴나 야간수당을 약 1년반정도 몰라서 못주었기때문에 재정산해야한다고 조사관에게 들었다는 사장. 이를 위해 지금까지 받은 급여에서 본인이 호의로 넣어준 보너스는 모두 제하고 시급만으로 계산한 급여를 엑셀로 모두 정리해서 보내달라네요. 질문1. 일단 이 일이 꼭 이뤄져야하는지 (과거의것) 의문이고 ->근로자가 괜찮다고하면 지난일은 넘어가도 되는것인지? (사장이 안된다네요) 질문2. 계산을 해야한다면 그건 제몫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진짜 제가 해야하는지? 위의것들을 애둘러 거절하기 위해 이전이 급여계산(급여명세서를 따로 받진 못했습니다) 내역을 카톡으로 받았던지라 내용이 날아가서 없는 관계로 급여명세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돌변하여 그럴거면 노동청에 진정 넣어라, 진정넣고 고생해보고 그때 다 계산 되면 지난주부터의 앞으로 계약까지 남은 3주치의 급여를 그때 넣어주겠다(지난주 주급을 아직 못받은 시점임)는 거의 협박으로 느껴지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질문3. 사장에게 뭐라고 대응해야 적절할까요, 일단 대화로 풀고싶습니다 질문4.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장이 자체적으로 주1일 계약에 맞게 주1회 출근을 지각없이 했다면 보너스를 줬습니다. 사장은 이것또한 초과지급이기에 본인이 돌려받겠다는 입장이고요. 이게 맞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02.11 14:00:0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며, 당사자간에 주장내용이 달라 원만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정확한 조사를 거쳐 판단을 받으시고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