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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임금체불

김** 25.02.10 조회 19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100,000원

  • 총 근무일

    1년 6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1995870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22년12월부터 24년6월까지 식당근무를 했습니다 원래 공고가 알바였던지라 1달은 알바근로계약서를 썼었고 그이후는 직원으로 전환되며 근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한달에 두번쉬는조건으로 210만원 오후 2시부터 (10시~11시퇴근)->이건 일정하지가 않았습니다 퇴직한지 6개월이 넘었고 아직도 천만원 가까이되는 금액 임금체불중입니다 퇴직금도 당연히 안주셨고 4대보험 미가입되어있고 내용증명이라고는 사장님이 저한테남은금액이 얼마라고 맞춰본 카톡내용밖에없고 그간에 통장에는 본인 여유될때는 밀린월급을 좀 많이주시고 가게가 힘드시면 적게주시고해서 급여도 일정하게 찍힌게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싶은데 이정도 내용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5.02.11 13:52:2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재직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