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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김** 25.02.08 조회 336
작성함
시급 10,000원
1년 11개월
10시간
24세
1명(* 사장님 제외)
2023년 3월 11일~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무 시간은 22시~ 08시 10시간입니다. 2024년 2월까지 토,일22~08시 2024년 3월부터 현재까지 월,화요일 22~08시 근무 중입니다. 표준 근로 계약서 작성 내용 표준근로계약서 한희용(이하"사업주"라 함)과(와)김민기(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23년 3 월 1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무장소 : PC방 매장 내• 외부 3. 업무의 내용 : 정산, PC 및 시설물관리, 고객응대, 청소 등 PC방 영업에 필요한 업무전반 4. 일 소정 근로시간 : 22시 분부터 0시 분까지 휴게시간은 1시간당 10분으로 하며 자유롭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5. 근무일/휴일 : 매주2일 근무, 주휴일 매주_요일 (주 소정 근로시간 : 시간) 6. 임금- 시급 :10,000원 - 상여금 : 있음 ( )-원, 없음 (V)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없음 (V)원 - 임금지급일 : 매월 7일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23 년3 월 11일 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일 및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약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퇴직금은 상기 요건에 더하여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이 됩니다.
보내주신 근로내용을 볼떄 정확히 파악은 어려우나 1주간 2일간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며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뺴고 8시간 50분 근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1주 평균 17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라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일(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