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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불법급여공제

임금

신** 25.02.07 조회 13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2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월 220만원 1월15일 면접 보자마자 근무 6시간 했구요 11일 근무 110시간 13시간 추가근무 총129시간 했습니다 사장님이 계약서도 안썻는데 직원이라고 일할 계산한다고 1135483원+136500=1270000원정도래요 세전 이게 맞나요? 중간에 의심되서 200시간 220만원 나눠서 11000원 맞냐고 했더니 1월달분 11000원 시간당 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하니 추가근무시간을 11000으로 해주겟대요 4대보험도 때구요

알바상담센터 2025.02.10 14:04:2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게 조치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위의 상담내용과 같이 임금지급의 계산방법을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오해가 발생하는 일을 발생시키지 않게하기 위함입니다.



 



상기 상담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떄 시급 11,000원으로 계산시 



정규근무시간분 1,276,000원 + 연장근로수당 214,500원 = 합계 1,490,500원 으로 계산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정규근무 116시간 + 연장근무 13시간 = 총 129 근무) 



 



덧붙혀 상기 계산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 등 원천징수분을 공제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4대 보험은 당연가입 대상이며 



이에 따라 4대보험 보험료 및 소득세는 원천징수 대상이니 이점도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