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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신** 25.02.07 조회 130
작성안함
월급 220원
1년 1개월
10시간
21세
1명(* 사장님 제외)
월 220만원 1월15일 면접 보자마자 근무 6시간 했구요 11일 근무 110시간 13시간 추가근무 총129시간 했습니다 사장님이 계약서도 안썻는데 직원이라고 일할 계산한다고 1135483원+136500=1270000원정도래요 세전 이게 맞나요? 중간에 의심되서 200시간 220만원 나눠서 11000원 맞냐고 했더니 1월달분 11000원 시간당 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하니 추가근무시간을 11000으로 해주겟대요 4대보험도 때구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게 조치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위의 상담내용과 같이 임금지급의 계산방법을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오해가 발생하는 일을 발생시키지 않게하기 위함입니다.
상기 상담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떄 시급 11,000원으로 계산시
정규근무시간분 1,276,000원 + 연장근로수당 214,500원 = 합계 1,490,500원 으로 계산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정규근무 116시간 + 연장근무 13시간 = 총 129 근무)
덧붙혀 상기 계산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 등 원천징수분을 공제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4대 보험은 당연가입 대상이며
이에 따라 4대보험 보험료 및 소득세는 원천징수 대상이니 이점도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