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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우** 25.02.07 조회 129
작성안함
시급 10,030원
1년 1개월
2시간
19세
4명(* 사장님 제외)
제가 1월 28일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화,토에 받았습니다. 총 2일을 출근했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오셨어요. 교육중에는 임금을 반만 줘도 된다고 신고해도 똑같다는 말을 면접때 들었었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가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교육시키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반액만 지급했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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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