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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폰 개통 문의
김** 25.02.06 조회 170
작성안함
시급 12,000원
1년 1개월
3시간
35세
10명(* 사장님 제외)
기존 고객에게 무료체험 권유하는 1차 고객상담 아웃바운드 알바를 현재 수습기간1주일 교육중입니다. 전화를 진행할때 제 명의로 된 선불폰 2개 개통해서 그걸로 전화를 해야한다는데 불법 안내는 아니지만 개통이라는것 자체가 찜찜합니다 법적으로 이건 문제가 없나요? 알바 시간대나 업무 강도는 적당한데 이부분이 찜찜해서 문의드립니다 저에게 불이익이 올까봐요
안녕하세요
노동법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