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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최저 7천원
송*** 25.02.06 조회 352
작성안함
시급 7,000원
1년 1개월
7시간
-20058878세
1명(* 사장님 제외)
아직 근무 시작 안했어요 편의점 알바 면접 봤는데 공고에는 최저 준다고 되어있었고 면접날 당일까지도 시급에 대한 말이 없다가 이후에 전화로 이번주부터 일했으면 좋겠는데 편의점 시세가 다 칠천원이다 이랬어요 이거 신고 못하나요? 지금도 새로운 공고 올리는건 다 최저로 올려놔요
안녕하세요.
채용공정화에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법은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 적용대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