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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김** 25.02.05 조회 22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400원

  • 총 근무일

    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1989890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4대보험은 미적용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퇴직금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일5시간 주5일 근무했습니다. 계약서상 퇴직금 내용이 없어도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충족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월급 입금 후 추가로 다른 정산내역은 없습니다. 매장으로 퇴직금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지급할 수 없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5.02.06 17:23:09
A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문구가 없어도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