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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윤** 25.02.05 조회 206
작성함
시급 12,000원
2년 1개월
5시간
-19878097세
30명(* 사장님 제외)
택배물류센터에서 23년 2월 8일까지 근무를 시작해서 문의글 작성하는 오늘도 근무 했으며 이번주 토요일인 25년 2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제가 소속된 회사에서 택배 물류센터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형태로 알바로 2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회사는 여러 택배 물류센터 오전조, 오후조 근무 인원을 조율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저는 오전조로 근무중이고 오전조는 반장님 제외 상시 근무자 10명이며 오후조는 20명 정도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5시간, 주 5일 근무, 주 25시간 근무했고, 빨간 날 정식 휴무일 (임시 공휴일 포함)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근무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무 1년 이상시 퇴직금이 지원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2년 정도 근무하고 이번주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직 예정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특수직인 택배 업무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지입차량을 운행하신게 아니라 물류센터에서 택배상품 분류 상하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신 거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위요건은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4주간 평균하여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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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