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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문의

유** 25.02.04 조회 28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19918304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현재 1개월째 알바중인데요 최저시급 10030원 일 6시간(휴게시간 30분 제외)으로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아 보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주휴수당과 1년 이상 재직시 퇴직금이 없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02.05 15:51:4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고, 질문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4주간 평균하여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당연히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