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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천** 25.02.04 조회 172
작성안함
월급 1,500,000원
2년 9개월
5시간
25세
2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안쓰고 4대보험 안들어놨으면 퇴직금 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4대보험 가입 등의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4주간 평균하여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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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