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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임금관련 문의입니다.
박** 25.02.04 조회 152
작성안함
주급 481,440원
1년 1개월
8시간
27세
8명(* 사장님 제외)
임금 산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월3일부터 알바를 시작하여 현재도 근무 중인 상태입니다. A라는 회사에서 근무 후 B라는 아웃소싱회사로부터 급여를 주급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A,B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B회사와 문자로 2월 말까지 근무할 것을 문자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27일부터 1월31일까지 설날 주에 대해 임금 관련 내용입니다. 1월27일부터 1월30일까지는 설날연휴이고, 1월 31일은 따로 연락받거나 공지받지 못해 출근하여 회사가 문이 닫혀있어서 휴무인 것을 확인하여 설날주는 전체 휴무였습니다. 추후 들어보니 회사 직원들이 전부 연차를 소모해 그날 회사가 휴무임을 따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설날주 급여일인 2월4일에 급여를 77,590원을 입금받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일용직 근무자이더라도 동일한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가 암묵적으로라도 이어짐을 알고 있다면 법정공휴일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있기에 설날주 급여는 최저시급×8시간×6일 (주휴수당 포함,3.3공제) 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요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자세하게 알지 못해 이부분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문의 답변을 토대로 아웃소싱에 문의 후 아웃소싱 답변 여부에 따라 문제를 걸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도 같이 문의합니다. 1월중 A 회사의 사정으로 자재가 늦게 배송이 되어 1월중 2회 휴무일을 가졌는데 이를 급여에서 제외하여 정산 받았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를 할 시에는 통상 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부분도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이고 사실상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등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유급휴일은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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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