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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양** 25.02.04 조회 25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40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9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제가 거의 3년간 쭉 직장 생활을 하며 퇴직금 받으며 1달 쉬고 나머지 기간은 쭉 일을 했었는데요 전 직장에서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해고를 당한 후 다른 회사를 알아보며 면접을 봤고 그 면접을 붙어서 어제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면접을 봤을때는 전 직장에서 버스타고 면접 본 회사를 갔기 때문에 집에서 출 퇴근을 어제 처음 했어요 막상 어제 출퇴근을 해보니 버스도 3-40분마다 한번씩 있고 하나를 놓치면 거의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더라구요 환승도 해야 하구요. 출 퇴근이 너무 힘들어 오늘 이사님께 사정을 다 말씀 드리고 출근을 하지 않았구요 근로계약서는 어제 썼습니다. 원래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으나 어제 출근 한 회사에 붙어서 신청을 안했어요 하루 일하고 자진 퇴사 한건데 실업급여 못받을까요.. 남들이 들어도 출 퇴근 힘들지 않냐고 할 정도로 힘듭니다 ㅠㅠ 이사님이 면접 볼때 전에 다닌 사람도 저와 같은 동네 살아서 출퇴근 했다고 잘 다녔다고 하셔서 저도 밑고 다니겠다고 한건데.. 도저히 안되겠어서요ㅠㅠ

알바상담센터 2025.02.05 15:37:0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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