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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 주휴수당
장** 25.02.03 조회 184
작성함
시급 11,000원
1년 1개월
8시간
-19968588세
1명(* 사장님 제외)
일반음식점에서 근무하며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하고 휴무하였고 업무도 했는데도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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