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프리랜서계약 주휴수당

장** 25.02.03 조회 18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1996858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일반음식점에서 근무하며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하고 휴무하였고 업무도 했는데도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2.05 15:35:4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