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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권** 25.02.03 조회 240
작성함
시급 10,500원
1년 2개월
10시간
-19808102세
3명(* 사장님 제외)
오늘 갑자기 사장님한테 전화가와서 저번주까지 일한거로 해서 근무한걸로 하고 이번주 부터는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하시네여 저는 황당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행사 숏카드도 조금만 조금만 해놓고 고민고민 하다가 크레임건도 많이 올라오고 저때문에 손님들이 안온다고 하면서 어쩔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여 그래서 좋다 구럼 저도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니 시간을 좀 달라고까지 애기를 했지만 이미 신뢰가 깨진마당에 같이 일을 하겠냐고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할수 없이 전화를 끊었지만 분하고 억울하여 참을수가 없어 톡으로 저를 지금 해고 하셨으니 해고 예고수당 요청을 했더니 지금까지 봐줬더 미안함 마음도 없냐고답장만 오네여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현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 전에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고일 14일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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