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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급여에 대해
유** 25.02.03 조회 202
작성함
시급 11,000원
1년 1개월
5시간
28세
70명(* 사장님 제외)
회사 안에 있는 사내카페에서 하루 10시 반부터 3시 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쉬는시간 30분 빼면 실질적으로 4.5시간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되어있고 4대보험도 들어져 있습니다. 급여책정은 시급 11000원*근무시간으로 적혀있고 월급으로 매달 말일에 받고있습니다. 법정공휴일 급여가 들어오지않아 여쭤보니 상사분께서 파트타이머는 8시간 일하는 보통 직원들과 다르게 저는 4.5시간만 일하기에 상사분께서 알기론 법정공휴일은 급여가 안나오는걸로 알고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저같은 경우 하루 반타작만 하는 파트타이머가 맞지만 정규직으로 알고있어서 법정공휴일 급여가 당연히 나올거라 생각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또, 이런경우 연차가 생기는것도 다른 직원들과 다르다며 한달에 하나씩 생기고 1년이 지나면 16개가 생기는 개념은 아니라고 하던데 연차같은 경우도 궁금합니다. 입사는 24년 8월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1.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근무하지 않더라고 통상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근무한 경우 이와 별도로 1.5배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도 동일합니다.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간 개근한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초과하면 별도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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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