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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퇴직금 및 주휴수당

김** 25.02.03 조회 11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700,000원

  • 총 근무일

    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야간 피씨방에서 일하는 22살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간 반이며 주에 이틀 일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급히 구한 아르바이트인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말도 면접 때 하지 않아 월급을 받고 주휴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해 참고 했지만 주말이 다음 달로 넘어가 한달 근무를 많이 하지 않은 날엔 70만원 정도의 적은 월급에 너무나 힘들어 그만두고 싶어졌어요 근무 시작일은 23년 1월 2일이며 직원은 평일엔 오전에 사장님 오후엔 알바생 주말엔 오전 알바 오후 알바 야간알바 이렇게 직원이 있어요 그 동안 받지 못한 주휴와 이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알바상담센터 2025.02.05 15:30:4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당연히 발생하므로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발생하는 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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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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