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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최저임금 확인

김** 25.02.03 조회 1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000,000원

  • 총 근무일

    1년 6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19968392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알바라서 따로 명세서를 안받아서 질문해봅니다! 제가 휴게시간 없이 9시간 주 5일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했었고 주휴수당 포함해서 딱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뺄 거 빼고 200인데 명세서가 없으니 얼마가 어떻게 빠지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알바천국 어플에서 급여 계산기를 사용해봤을 때는 200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해서 상담 남겨봅니다 작년에도 200 올해 되고 최저시급이 올랐지만 월급은 그대로 200입니다! 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제라도 최저는 맞춰줘야하는거죠? 최저는 받고 있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2.05 15:25:3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 9시간 주45시간 근무로 볼 때 주휴을 포함한 총 월근로시간은 45*4.345+35(주휴)=230.525 시간으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공제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최임미달 소지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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