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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오늘 첫 출근길. 문자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임** 25.02.02 조회 55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50,000원

  • 총 근무일

    1년 8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20명(* 사장님 제외)

Q

파트타임으로 오전 오후 야간 4시간씩 알바하던 곳에서 직원제의를 받아 오늘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한달정도 전부터 직원 얘기가 나왔고 자리가 날때까지 알바하면서 기다리다 오늘 입사서류를 준비해 첫 출근하는 길에 입사가 힘들것같다며 문자가 왔습니다. 알바도 이번주에 다 그만두고 갑자기 백수가 되었네요...ㅜㅜ 계약서작성은 안했고 출근하기로 이야기가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럴경우에 신고할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이제 백수라 시간도 많고 갑작스러운 통보에 화도나고 당황스러워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알바상담센터 2025.02.05 15:24:0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출근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고 채용내정의 취소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