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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임금 세금

이** 25.02.01 조회 10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 시급이 12000원이고 총 51간 일해서 12000*51=612000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591810원이 들어와서 총 20190원 못 받았어요. 사장님께여쭤보니까 세금 제외하고 나온다는데 원래 이런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02.05 15:18:0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 공제한 것 같네요.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고 4대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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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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