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부당해고
이** 25.02.01 조회 212
작성함
시급 10,050원
1년 1개월
4시간
-20048277세
7명(* 사장님 제외)
1. 1월 13일 신규 오픈 매장에서 일하다가 2월 1일에 일하는 스타일이 안맞는다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일한지 3개월이 지나야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신규 오픈 매장도 동일 한가요 3. 주 7일 매니저 1명 평일 오픈 미들 마감 각 1명 총 3명 주말 오픈 마감 각1명 총 2명 주 7일 오전 샌드위치 제조 1명 일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상에 해당하나요 4. 평소 매니저랑 대표가 매장에 없을때 cctv를 자주 보며 방범용이 아닌 알바생 감시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서면으로 대화한거라 증거가 없어서 문제로 걸고넘어지기 어렵겠죠? 5. 부당해고가 맞다면 제가 어떤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1.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는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법적용사유 발생일(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업장의 가동일수와 사용한 연인원을 나누어 산정합니다.
4. cctv를 감시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5. 부당해고라고 판단이 되면 1번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