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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가산수당

주말수당

이** 25.02.01 조회 12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1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출근요일을 화, 목, 토, 일로 계약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토,일에 근무하기로 한 요일이니까 토,일에 시급의 1.5배가 적용되지 않고(휴일수당, 주말수당x) 원래 시급대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02.05 15:12:2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주말이라고 해서 당연히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에 평균하여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유급주휴일은 1주간 3일의 비번일 중 하루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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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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