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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수당
이** 25.02.01 조회 122
작성함
시급 12,000원
1년 1개월
8시간
21세
1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출근요일을 화, 목, 토, 일로 계약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토,일에 근무하기로 한 요일이니까 토,일에 시급의 1.5배가 적용되지 않고(휴일수당, 주말수당x) 원래 시급대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주말이라고 해서 당연히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에 평균하여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유급주휴일은 1주간 3일의 비번일 중 하루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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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