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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근무인데 이틀만 나오랍니다.
오** 25.02.01 조회 387
작성함
시급 11,000원
1년 6개월
5시간
20세
4명(* 사장님 제외)
금요일과 토요일은 18시부터 22시 30분까지, 일요일은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입니다. 일요일엔 장사가 잘 안되니 사장님이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토요일 근무중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부당한 행동을 한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아 도움을 청합니다. 부당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면 사장님께 연락을 드릴 생각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소정근로일에 휴업을 지시 받았다면 휴업에 해당하고 휴업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만, 불행히도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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