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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추가수당+기타 문의사항
오** 25.02.01 조회 110
작성안함
시급 11,000원
1년 6개월
5시간
20세
4명(* 사장님 제외)
1. 출근날이 아니지만 사장님께서 나와달라고 요청하여 1월 28, 29, 30일에 추가근무를 했습니다. 15시부터 22시 50분까지 근무하라고 안내받았기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바쁜탓에 23시 30분에 마감을 하였기에 저는 8시간을 근무하게 되었는데 휴게시간을 30분만 가져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사장님 두분을 포함하여 총 5명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5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별개로 구인공고 어플에는 18시부터 22시 30분까지 근무라고 적혀있지만 22시 30분까지 주문을 받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사장님께서는 22시 50분까지 근무한 것만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23시에 마감을 완료하여도 22시 50분까지 근무한 금액만 월급으로 주십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추가로 제가 18시부터 22시 20분까지 근무하라고 전달 받았을 때 휴게 시간 30분을 가져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휴게시간을 갖게 된다면 3시간 50분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어서 헷갈립니다. 5. 질문이 많아서 죄송스럽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5일이 월급날인데 저번달에 아무런 공지 없이 6일에 입금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장님은 미리 공지를 해야할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1.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사장님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제외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 사정이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따른 것이고 불이행시 불이익한 처분이 주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4.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법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졌다면 실근로시간은 3시간 50분이 맞습니다.
5.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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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