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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지급기준

김** 25.01.31 조회 17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00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0008075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2024년 3월14일에 입사하여서 매달 60시간 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제가궁금한점은 2월까지만하고 바로퇴사해도 퇴직금이 나오는지 아니면 3월 14일 이후에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나오는지 귱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2.05 15:03:4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하는 바 3월 13일까지는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