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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박** 25.01.30 조회 172
작성안함
시급 13,500원
3년 9개월
5시간
24세
10명(* 사장님 제외)
2021년도 3월 9일 근무시작 퇴직은 2024년도 12월 25일에 했습니다. 월급은 매달 5일날에 지급하셨습니다. 2021년도 - 2022년도는 평일,주말 5:00-11:00 (주1회 휴무,주 6일 근무입니다) 2023년도-2024년도는 근무는 평일 5:00-10:00까지 /주말 12:00-10:00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휴무이며 총 6일 근무입니다 사장님만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저에게는 주지 않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표합니다. 월급 거래 내역은 있고 2023년도에 13000원, 2024년도 2월에 13500원으로 시급이 올리겠다는 내용과 함께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은 없는)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있습니다 이때 시급을 달마다 제가 얼마씩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해야하나요? 아니면 월급 급여 내용만 있으면 3년 9개월치 주휴수당응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미지급의 경우,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노동청 진정 단계라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나(보통은 미지급 임금을 산정해 오라고 함) 구체적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산정은 노무사의 도움을 받길 권유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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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