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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원** 25.01.30 조회 135
작성함
시급 10,030원
1년 1개월
4시간
23세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임금 관련 문의 요청입니다 (근로 년수와 개월수 모두 선택해야하는 것 같아 1년 1개월이라 기재하였으나 이는 1개월이 선택되지 않아 선택한 것으로 근무기간은 1개월 미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습기간 및 휴일 근로 수당에 관련된 것입니다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인 10030원의 90프로인 9027원을 수령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했는데요 하나 걸리는 점은 1년 이하의 알바에서는 이가 불법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 즉 근로 개월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기한에 정함이 없음 이라 기재해두었습니다 이가 불법인지의 여부와 대체공휴일과 공휴일에 나가서 근로를 하였는데 보통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된다고 알고 있으나 이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 같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법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주휴 수당은 해당되지 않는 주 14시간 근로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항 중 하나라도 불법이라면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지, 어디에 신고하는지, 그 절차가 복잡한지 궁금해 문의 남깁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동법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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