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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가산수당

로테이션 근무 알바는 특근 적용 안 되나요?

진** 25.01.27 조회 17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660원

  • 총 근무일

    24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자연드림 알바 중인데 토요일, 일요일에도 불려가서 그 달에 5번 토요일 근무, 1일 일요일 근무 총 6번 주말에 일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받은 월급 계산해보면 아무리해도 그냥 원래 시급에서 세금 10% 뗀 거 밖에 못 받아서요. 알바도 특근 적용돼서 원래 시급보다 높게 받는 게 맞지 않나요? 23일 일했고 시급 10660에 총 1,552,020원 받았어요. 하루 6시간씩 고정으로 일하는데 로테이션 근무는 특근 못 받나요? 특근 적용됐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 설에도 근무하는데 적용 안 되는 거 같아서 신경 쓰이네요;

알바상담센터 2025.02.05 14:02:5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입력한 근로자수가 1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연휴 근무 등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 평균하여 1일 이상만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이 어느요일로 특정되었는지에 따라 토·일 근무에 대해서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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