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고용보험 적용 되는 날이 언제인지와 서로 겹치지 않은 날에 투잡해서 보험적용되는데 불이익이 없는지 해도되는건
장** 25.01.26 조회 175
작성함
월급 400,000원
1년 1개월
8시간
34세
30명(* 사장님 제외)
고용보험 신청을 회사에서 미루다가 늦게 신청하는 것 같은데, 고용보험 적용되는 날이 근로계약서 작성 일(일한 날)인가요? 아니며 월급 받은 날인까요? 일은 단기알바라서 5일(월화수금토)밖에 일을 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2월달에 토요일은 1직장, 화요일은 2직장 요렇게 단기 알바를 하는데, 두군데 고용보험 들어가도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일하는 날이 겹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실제 입사일 부터 고용보험 적용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보직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