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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알바 3일만에 그만두면

조** 25.01.26 조회 44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10,5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17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그냥 3일을 선택할수 없어 1년 1개월 3일이라 했지만 면접보고 출근한지 삼일째 되는 알바입니다. 주방일 특성상 네시간 반 동안 앉지도 못하고 서서 일하는것도 정말 힘들고 뜨거운 기름과 고기 비린내도 정말 힘들지만 쭉 홀서빙만 해오다가 처음으로 주방에서 일해보는거라 힘들어도 꽤 재밌습니다. 근데 한가지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주방 이모님인데요. 제가 학생이라 그러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출근할때부터 인사 무시는 기본. 퇴근할때까지 쭉 짜증스러운 말투와 명령조, 모르는게 있어 여쭤봐도 무시하시는 일이 태반입니다 . 사장님께선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같이 일하는 다른 동료분도 좋은 분이십니다. 물론 이것도 사회생활의 일종이라 생각하고 주방 분들은 업무 시간엔 말투가 강하다는 말도 들어봤지만 저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져버릴수 없습니다. 이전에 홀서빙으로 일했던 가게들의 주방분들도 이렇지 않으셨구요. 사장님과 이모님은 가족 관계로 보여서 말씀드리기도 껄끄럽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지만 가게 급여 지급 방식이 이번주 일을 끝내면 다음주 첫 출근 날 이번주 주급을 받는 식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까지 하고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려도 주급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사장님께 이런 이유로 다음주부터는 일을 못 나갈것 같다고 이번주 일 한 급여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된다고 계좌 보내드리면 법적으로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02.04 15:59:43
A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갑자기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한 대가(임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그만두었다고 해서 괘씸하다고 임금을 정산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댓글상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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