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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이** 25.01.25 조회 1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매주 32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한 주를 일요일~토요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17일 화요일부터 근무했는데 그 전주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는 만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주 산정 기준은 회사의 재량이니 이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도 넘어가야 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02.04 15:56:49
A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일요일 입사한 것이 아니라 화요일에 입사하였으므로 중도입사한 것입니다. 중도 입사한 주는 주후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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