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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이** 25.01.25 조회 193
작성함
시급 12,000원
1년 1개월
8시간
21세
1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롯데백화점 소속 바샤커피이고 저희 바샤커피는 청담본점, 잠실팝업점,명동팝업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실 팝업점에서 근무하다가 명동 팝업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명동팝업점은 총 4명이 근무하고 매일 3명이 출근합니다. 하지만 바샤커피 명동점이 독립적인 매장이 아닙니다. 첫째 근로계약서 상 저는 롯데쇼핑 (주) 본사 소속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제2조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가) 직원의 근무장소는 롯데쇼핑(주) 본사이며 영업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2월 16일 명동팝업기간이 종료되면 저는 계약변경이나 퇴사 및 재입사절차 없이 청담본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제2조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나) 다만 업무상 필요가 있을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을 변경하는 명령을 할 수 있고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셋째 잠실점, 청담점과 동일한 매니저님이 관리하는 매장입니다. 업무 채팅방에 본사 직원, 매니저님, 명동팝업점 직원이 초대되어있습니다. 넷째 잠실점, 청담점과 동일한 본사를 기반으로 한 매장입니다. 월급도 본사 직원이 저에게 지급합니다. 즉 바샤커피팀이 여러 지역에 분할되어 배치되어있지만 같은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매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정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회계, 인사노무관리 등 사실상 하나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수 판단도 함께 계산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로감독관 성향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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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