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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법정공휴일 임금

이** 25.01.25 조회 16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1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시급 12000원, 주4일, 일 8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법정공휴일 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법정공휴일 휴무 시 근로계약서 상 근무하기로 한 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서 휴무하게 되면 유급(기존 일급 96000원)인가요 무급(0원)인가요? 2. 법정공휴일 근무 시 근로계약서 상 근무하기로 한 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도 근무하게 되면 기존일급의 150%를 받나요 기존일급의 250%(기존일급+기존일급의 150%)를 받나요?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 상 근무하기로 한 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도 근무하게 되면 기존 일급의 150%인 144000원인가요 기존일급의 250%인 240000원(기존일급 96000원+ 기존일급의 150% 144000원)인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02.04 15:49:08
A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본인 소정근로일에 공휴일가 겹쳤고, 그때 휴무하였다면 휴일수당100%이 발생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본인 소정근로일에 공휴일가 겹쳤고, 근무시 공휴일 수당100% + 근무수당100%+ 휴일근로수당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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