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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임금
이** 25.01.25 조회 160
작성함
시급 12,000원
1년 1개월
8시간
21세
1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 시급 12000원, 주4일, 일 8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법정공휴일 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법정공휴일 휴무 시 근로계약서 상 근무하기로 한 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서 휴무하게 되면 유급(기존 일급 96000원)인가요 무급(0원)인가요? 2. 법정공휴일 근무 시 근로계약서 상 근무하기로 한 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도 근무하게 되면 기존일급의 150%를 받나요 기존일급의 250%(기존일급+기존일급의 150%)를 받나요?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 상 근무하기로 한 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도 근무하게 되면 기존 일급의 150%인 144000원인가요 기존일급의 250%인 240000원(기존일급 96000원+ 기존일급의 150% 144000원)인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본인 소정근로일에 공휴일가 겹쳤고, 그때 휴무하였다면 휴일수당100%이 발생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본인 소정근로일에 공휴일가 겹쳤고, 근무시 공휴일 수당100% + 근무수당100%+ 휴일근로수당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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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