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주휴수당
전** 25.01.24 조회 134
작성안함
시급 10,030원
1년 1개월
7시간
-19918489세
30명(* 사장님 제외)
일전에 질문드렸는데 주휴수당, 특근수당에 대한 안내가 없어 재문의드립니다. ㅡ30명정도 근무하는 회사에 사무보조로 2일차 ㅡ월~금 9시~5시(앞뒤로1시간정도 유동성있을수있음),토,공휴일 9시~11시(가끔 12시) ㅡ최저시급제로 알바형태 1.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워낙 퇴근시간이 유동성있어서 계산법은요? 2.토요일,공휴일 근무수당1.5배 받을수있나요? 3.근로계약서 쓰기 전인데 위에 1,2 내용이 꼭 적혀있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1.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해당 주의 주후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3.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 직무내용,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휴일 등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참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