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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문의

변** 25.01.23 조회 10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50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50명(* 사장님 제외)

Q

1. 유류비지원 집이랑 근무지가 거리가 멀어 면접시 차량지원이 되냐했더니 된다고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핑계를 대며 차량지원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안해줘서 자차 유류비부담으로 3주만에 관뒀어요. 임금도 유류비는 빼고 주길래 얘기하니 그건 가능성이었지 해준다한적 없다면서 말바꾸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는 없고 구두약속인 경우(전화로) 신고가 되는지, 유류비 받아낼 수 있을까요? 2.직무외노동 맡은 업무가 사무실업무였습니다. 근데 첫날가니 사전에 말도 없이 노역을 시켰습니다(첫오픈하는 새호텔건물) 하루이틀도 아니고 2주이상 청소를 시키더라구요 안하던 일을 하니 몸이 안좋아져 중간에 병원도 갔구요. 결국 저만 다 손해보고 관뒀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가 가능한지요?

알바상담센터 2025.01.24 15:10:0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공고문상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더 불이익했다면, 



직업안정법 제34조 또는 채용절차법 제4조(거짗 채용광고 금지)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