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문의
변** 25.01.23 조회 104
작성함
월급 1,500,000원
1년 1개월
8시간
32세
50명(* 사장님 제외)
1. 유류비지원 집이랑 근무지가 거리가 멀어 면접시 차량지원이 되냐했더니 된다고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핑계를 대며 차량지원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안해줘서 자차 유류비부담으로 3주만에 관뒀어요. 임금도 유류비는 빼고 주길래 얘기하니 그건 가능성이었지 해준다한적 없다면서 말바꾸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는 없고 구두약속인 경우(전화로) 신고가 되는지, 유류비 받아낼 수 있을까요? 2.직무외노동 맡은 업무가 사무실업무였습니다. 근데 첫날가니 사전에 말도 없이 노역을 시켰습니다(첫오픈하는 새호텔건물) 하루이틀도 아니고 2주이상 청소를 시키더라구요 안하던 일을 하니 몸이 안좋아져 중간에 병원도 갔구요. 결국 저만 다 손해보고 관뒀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공고문상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더 불이익했다면,
직업안정법 제34조 또는 채용절차법 제4조(거짗 채용광고 금지)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