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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임금관련

김** 25.01.23 조회 12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원래는 목금토일을 출근하는데 사장님이 설날이라 월화수 27 28 29일도 오라고하는데 이로인해 저가 얻을수 있는것들이 1. 계약서엔 목금토일 주4일4시간 근무인데 저날(설날)에 일을 해도 주휴수당이 일한만큼 증가하나요? 2.설날에 출근을 하는데 추가금이나 어떤 저가 받을수 있는 이익이있나요?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알바상담센터 2025.01.24 15:08:3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50%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휴일근로하여도 임금은 실근로시간 * 약정시급입니다. 주휴수당도 변동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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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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