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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5.01.23 조회 9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19919077세

  • 상시 근로자 수

    30명(* 사장님 제외)

Q

물류쪽 사무실에서 시급제알바로 일하게 되어 오늘 첫 출근했어요. 근무형태는 주 6일 월~금 9~5시정도(앞뒤로1시간정도 유동성있을수있음) 토요일은 오전근무만 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랑 토욜,공휴일 오전근무는 1.5수당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오늘 출근하니까 세금 안떼고 구두로 계약해도 되겠냐 하시면서 원하면 근로계약서는 쓰자고하시긴 하는데 주휴수당, 휴일1.5수당 여쭤보니 잘 모르겠다고 이사님과 얘기해본다고 하세요. 전 근로자분들도 아마 다 안받고 일한것같아요. (가족,지인들 회사같고 팀장님 본인도 계약서없는 월급제) 제가 잘 몰라서.. 혹시 이경우 제가 잘못알고있는 부분이 있는지, 정당히 요구할 권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1.24 15:05:4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신고시  50만원~100만원 벌금을 부과 받을 것입니다. 그 점을 알려주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