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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5.01.23 조회 92
작성안함
시급 10,030원
1년 1개월
8시간
-19919077세
30명(* 사장님 제외)
물류쪽 사무실에서 시급제알바로 일하게 되어 오늘 첫 출근했어요. 근무형태는 주 6일 월~금 9~5시정도(앞뒤로1시간정도 유동성있을수있음) 토요일은 오전근무만 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랑 토욜,공휴일 오전근무는 1.5수당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오늘 출근하니까 세금 안떼고 구두로 계약해도 되겠냐 하시면서 원하면 근로계약서는 쓰자고하시긴 하는데 주휴수당, 휴일1.5수당 여쭤보니 잘 모르겠다고 이사님과 얘기해본다고 하세요. 전 근로자분들도 아마 다 안받고 일한것같아요. (가족,지인들 회사같고 팀장님 본인도 계약서없는 월급제) 제가 잘 몰라서.. 혹시 이경우 제가 잘못알고있는 부분이 있는지, 정당히 요구할 권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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