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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뚜레쥬르 월급 계산 문의

김** 25.01.21 조회 19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12월달 월급을 받았었는데 의문이 생겨서요 주14시간 일했는데 5시간 일하는날 하루 빠져서 51시간이라 502,860원입니다. 근데 497,450원이 입금되어서 어느부분(보험이나 세금)을 몇프로 떼서 준건지 계산 좀 해주세요ㅠ 보니까 5410원이 부족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1.22 13:55:3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되며, 고용보험은 월 지급액과 관계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은 0.9% 이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실수령액이 계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