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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정** 25.01.21 조회 15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1년 6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피시방에서 일하구요, 월화수는 23시~익일2시(3시간) / 목금은 20시~익일 2시(6시간) / 일요일에 10시~18시(8시간) 해서 총 주 29시간 일합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구요. 23년 5월부터 지금까지 하고있는데 주휴수당 여지껏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거였나요? 그리고 사장이 자꾸 꼬장 피워서 다음번에 한 번 더 그러면 그냥 당일 퇴사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나요?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걸로 아는데 본인이 주겠다고 했었는데 당일 퇴사 한 경우에는 당연히 안 주겠죠..?

알바상담센터 2025.01.21 16:25:3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등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질문자의 경우, 29시간이므로 충족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법에 근거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 등에 해당합니다. 당일 퇴사여부와 퇴직금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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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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