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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조** 25.01.20 조회 166
작성함
시급 11,000원
1년 1개월
6시간
25세
4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상 근무가 월~금인데 월~금 사이에 명절이나 기타 공휴일 껴있으면 그 날은 시급 1.5배로 지급하는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원래 제 근무일이니 원래 받는 시급대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인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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