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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가산수당

공휴일 수당

조** 25.01.20 조회 16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상 근무가 월~금인데 월~금 사이에 명절이나 기타 공휴일 껴있으면 그 날은 시급 1.5배로 지급하는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원래 제 근무일이니 원래 받는 시급대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01.21 14:42:3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인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